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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지방세 고시서 송달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1.12

조회수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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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녀 지원방안으로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통해 송달비를 지급하여 사회경험 및 학비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 자녀 추천 및 선발안 -

차수

추천월

추천기한

군산시 선발인원

송달세목

선발 방식

비고

1차

1월

1.14

최대4명

면허세(1월)

※ 읍면동 추천

○부족시 : 근무 가능일수내 충족시까지 수시 추천 선발

○초과시 : 희망월, 고학년, 읍면동 추천순

 

2차

5월

5.30

최대79명

자동차세(6,12월)/재산세(7,9월)/주민세(8월) 

          가. 지원금액 : 일급 32,800원

          나. 근무일수 : 1인 기준 -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 이내

          다. 근 무 지 : 우체국(우편관련 업무 보조)

          라. 추천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대학생,전문대학생(당 대상 추천자 없거나 부족시 탄력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추천)

 

* 단, 추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생계비 산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촌동주민센터 063-452-7315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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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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