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1.02
조회수161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안내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기준 : 1,956천원)
-지원금액 : 1인당 월18~2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소 득 수 준
총구매력 : 월 22만원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면 제
차상위 120%이내
월 20만원
월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월 18만원
월 4만원
-신청방법 : 2009.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서비스내용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의료행위-건강보험수가 기적용)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한 기관내 서비스 및 방문서비스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450-4310),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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