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514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신청기간 : 2022.1.17(월) ~ 2.28(월) 18:00
○ 지원대상 : 2020.05.01. ~ 2022.1.16. 행정명령 이행 시설
※ 단, 위 기간 행정명령 조치 위반자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개소당 80만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군산시 홈페이지 접수)
-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파일 1개
(종교단체 등록증, 주보, 정관 등)
○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 대면접수(근대교육관 방문(구영6길 22-6))
- 필요서류 :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서류 1개(종교단체등록증,주보,정관 등)
통장사본, 신분증(대표자)
- 대표자가 방문 못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표자 도장,통장사본
-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요일제 대면접수(코로나 19 감염 방지)
요일
월
화
수
목
금
종교시설
관할지역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해신
구암 수송
경암 중앙
나운1 나운2
나운3 소룡 미성 신풍
흥남 조촌
삼학 월명
개정
○ 신청방법요약
구분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접수처
온라인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 근대교육관
(구영6길 22-6)
필수서류
고유번호증 파일,
종교시설 확인 파일1개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종교시설 확인서류 1개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1개
대표자방문
대리인방문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도장,
가족:가족
관계증명서
직원: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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