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10.17
조회수245
2025년친환경인증면적확대지원사업시행지침(신청서식포함).hwp (파일크기: 85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〇 신청기간 : ~ 2025. 10. 31.(금)
〇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〇 지원단가 : 무농약 1,000천원/ha, 유기 최대 700천원/ha
〇 지원대상 : 24년 12월 이 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
-2025년 지원대상 유기인증 추가
-농가 및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24년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도비) 수령 필지 제외
〇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신규(무농약, 유기) 취득농지 농가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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