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전정애
작성일14.01.02
조회수34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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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리면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