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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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170천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청에서 현장조사 후 긴급사유가 해당될 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1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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