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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용 블랙박스(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4.11.07

조회수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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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용 블랙박스(영상자료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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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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