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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05.25

조회수36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11. (18일간)
  2. 공고대상 : 안*순 외 4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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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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