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6.04.01
조회수56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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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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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3호의3서식]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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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3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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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연결법인의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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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3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지방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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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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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법」제13조)과 동일한 금액이나,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신고
3. 세율(2025년 사업연도 귀속 기준)
과세표준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000억원 초과 |
세율 | 0.9% | 1.9% | 2.1% | 2.4%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세율 (2억원이하 구간 1.9% 세율 적용-2025년 사업연도 기준 개정사항)
4. 납세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5.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군산시청 세무과)에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제출 서류 붙임 참고)
6. 납부방법
구분 | 종류 |
신용카드 | 광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시티카드, 비씨카드(수협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외환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
계좌이체 | 산업, 기업, 국민, 수협, 수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아이엠뱅크((구)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 산림조합,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간편결제 및 앱카드 | 페이사(5개사) :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앱카드(8개사) : 비씨(우리/수협포함), KB국민, 하나, 삼성, 신한, 현대, NH, 롯데 |
7. 세정지원
▶ 직권연장
- 대상: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신고는 4.30.까지 완료 필수)
▶ 신청연장
- 대상: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붙임참고) 작성 후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신청
▶ 분할납부
- 대상: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 납부시기: 일반기업(6.1.까지), 중소기업*(6.30.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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