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6.01.13
조회수22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위탁사무 :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 수탁기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대표자
주소
비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장 * 석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3.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4. 위탁사무
-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른 업무수행
- 농촌 재구조화 추진 지원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 기타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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