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16
조회수392
2023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설치지원신청서및관련서류.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 사업기간 : 2023.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농·임업인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등
□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 지원(자부담 40% 이상)
□ 접 수 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 문의사항 : 환경정책과 생태환경계(☎45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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