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3
조회수534
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25 kb, 다운로드 : 125회) 미리보기
1. 국가 기간산업인 수산업의 가치 제고 및 어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2021년부터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시행
2.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3. 개별 신청의 경우 필요시 어업인확인서를 발급(지방해양수산청)
4.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어민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시행지침(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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