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1
조회수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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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97회) 미리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구직 활동 중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활 근로와 중복 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지원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기타문의사항: ☎1350
붙임: 국민취업지원 개요 및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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