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07.08
조회수836
지곡동 우체국에서 지곡 초등학교까지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쪽은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겁니까? 도로가 크다면 이해하겠는데
도로도 좁은데 양쪽 주차 땜에 항상 짜증 납니다
어쩔때는 지나갈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 지나가다가 남의 차 긁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주차로 인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주차한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큰일 날뻔했습니다
제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 단속 좀 꾸준히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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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지곡우체국에서 지곡초등학교까지 도로변 양쪽」과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통학 시간대(07-09시,13-15시)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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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지곡우체국에서 지곡초등학교까지 도로변 양쪽」과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통학 시간대(07-09시,13-15시)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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