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6.23
조회수1626
결핵예방법(법률)(제19442호)(20231214).hwp (파일크기: 59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결핵예방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44호)(20230620).hwp (파일크기: 163 kb, 다운로드 : 272회) 미리보기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89(2023.6.22.),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8693(2023.6.23.)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2.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 중 위 시행규칙 시행일(2022년 7월 1일)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 이에, 각 검진의무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대상자의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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