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1.02.18
조회수3146
안내문1.jpg (파일크기: 391,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2011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붙임 안내문과 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