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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1.02.07

조회수2240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

 

2.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 20세대 이상 단지 : 총 7개소, 단지당 2,000만원 이하

 

   - 20세대 미만 단지 : 총 6개소, 단지당 1,000만원 이하

 

   ※ 자부담 20% 이상 확보해야 함

 

3. 사업내용 : 도장, 방수, 단지내 포장 등

 

4. 신청기간 : 2011. 1. 31 - 2. 28

 

5. 문의처 :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행정계(☎ 450-44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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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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