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1.02.07
조회수2240
첨부파일
2011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가능 단지 현황.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1. 지원대상
-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
2.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 20세대 이상 단지 : 총 7개소, 단지당 2,000만원 이하
- 20세대 미만 단지 : 총 6개소, 단지당 1,000만원 이하
※ 자부담 20% 이상 확보해야 함
3. 사업내용 : 도장, 방수, 단지내 포장 등
4. 신청기간 : 2011. 1. 31 - 2. 28
5. 문의처 :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행정계(☎ 450-44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