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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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4.26
조회수7487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운영안내.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85회)
ㅇ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땅 주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쌀소득등보전직불금『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
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써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농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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