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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및 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8.2.23.)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18.02.12

조회수3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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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8. 2. 9. ~ 2. 23. (15일)

대      상 : 옥*옥( 생년월일 : 8***15, 주소지 : 경암동 일원)

위반사항 : 금연구역 내 흡연

❍ 공고내용

-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림.

-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에서 납부 바람. 

- 문      의 : 건강관리과 건강생활계(46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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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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