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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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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3.05
조회수3707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취소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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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관인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가 폐소하여 지정요건이 상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의약분업 예외지역(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 지정 취소
 2. 예고기간: 2025. 3. 5. ~ 6. 2. (90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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