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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공고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08.31

조회수2515

첨부파일

제    7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9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김**

김**

1964-05-08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강현진     문의전화 : 063-446-7317   )

 

                                                                      2010년 8월 31일 

 

 

군산시 구암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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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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