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미세먼지농도 보통 65㎍/㎥ 2024-04-29 현재

공지사항

탄소 포인트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29

조회수3533

첨부파일
제목 없음

『탄소 포인트 제도』시행 안내

 

☆ 탄소 포인트 제도란?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시범실시 : 2009. 7월 ~ 12월(※ 2010년 市 전역 확대 예정)

☆ 대      상 : 2,000세대(공동주택 시범 실시)

★ 분      야 : 전기, 수도

☆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 5,000점당 "재래시장 상품권(5,000원권)" 지급

   -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아파트 지정(200세대 이상 참여 아파트)

      ☞ 연말 모범시민(3인) 및 아파트(1개소) 선정 및 표창

   - 인센티브 지급 :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