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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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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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9.09.25
조회수1221
❍ 개 요 :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
❍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험료 무료(국가/지자체 전액 지원)
- 군산시 보험료 예시(기간: 3년)
구분 | 면적 | 보험료 | 보상 최대금액 | |||
국가(45.4%) | 군산시(36.6%) | 주민(18%) | 전체(100%) | |||
단독 주택 | 50㎡(15평) | 15,200원 | 12,200원 | 6,000원 | 33,400원 | 4천5백만원 |
80㎡(24평) | 24,300원 | 19,500원 | 9,600원 | 53,400원 | 7천2백만원 | |
100㎡(30평) | 30,400원 | 24,400원 | 12,000원 | 66,800원 | 9천만원 | |
150㎡(45평) | 45,600원 | 36,600원 | 18,000원 | 100,200원 | 1억3천5백만원 | |
※ 1년 단위로 가입할 경우 예시 기준액을 3등분
❍ 조사기간 : 상시접수 가능
❍ 보상재난 : 태풍(진행 중인 경우 불가), 홍수, 침수, 지진, 강풍 등
※ 접수 불가능 대상 : 상가, 창고, 축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단, 건축물대장 미등재라도 재산세 납부 중인 주택은 가능)
※풍수해보험 문의전화
현대해상 : 02) 2100 - 5104
삼성화재 : 02) 2100 - 5105
DB손해보험 : 02) 2100 - 5103
KB손해보험 : 02) 2100 - 5106
농협손해보험 : 02) 2100 - 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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