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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의료급여 이외(주거 급여 등))
    • ②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 가족
구비서류
  • 수술 할 병원(진단서(소견서), 증명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수술비 지원 범위
  • 지원금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범위: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액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통원치료비
지원절차
  • ① 대상자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 ② 보건소에 제출 된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지원 서류 송부
  • ③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여부 통보
  • ④ 수술 진행
  • ⑤ 수술 후 재단에서 수술받은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 : 45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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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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