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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방법 검사명과 코드 구분 기준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생아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검사명과 코드 구분 기준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신청 제출 서류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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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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