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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신청기한
    • 출생일 ~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지원금액 및 내용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월 110,000원

지원 신청 자격

  • • (기저귀)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출생신고 필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함암제 치료 등)
    •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독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원 104,866원 38,455원 105,889원
    3인 3,772,000원 134,671원 80,190원 135,9069원
    4인 4,584,000원 163,987원 118,770원 165,995원
    5인 5,357,000원 191,507원 140,849원 194,124원
    6인 6,095,000원 217,374원 170,355원 220,815원
    7인 6,812,000원 243,098원 200,356원 247,170원
    8인 7,530,000원 271,291원 233,543원 277,236원
    9인 8,247,000원 296,718원 262,392원 304,986원
    10인 8,964,000원 324,452원 291,356원 336,105원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결제가능 구매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예시) 영아의 출생일이 ’21.6.10일, 신청일이 ‘23.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분 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영아부모 본인)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단 보유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제출 요청하여 서류로 확인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서류
    • ①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②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③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문의사항

  • 모자보건상담실 ☎454-5858, 5856

조제분유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산정표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산정표
    신 청 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90천원×24개월=2,16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2개월=1,98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1개월=1,890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0개월=1,8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9개월=1,710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8개월=1,62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7개월=1,53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6개월=1,44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5개월=1,35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4개월=1,26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3개월=1,170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2개월=1,080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1개월=990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0개월=90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9개월=810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8개월=720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7개월=630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6개월=540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5개월=45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4개월=360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3개월=270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개월=180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개월=9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신청일 기준 기저귀지원기간 산정표
    신청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200천원×24개월=4,80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22개월=4,40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21개월=4,200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20개월=4,0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9개월=3,800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8개월=3,60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7개월=3,40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6개월=3,20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5개월=3,00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4개월=2,80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3개월=2,600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2개월=2,400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1개월=2,200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0개월=2,000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9개월=1,800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8개월=1,600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7개월=1,400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6개월=1,200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5개월=1,000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4개월=800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3개월=600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2개월=400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200천원×1개월=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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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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