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04-25 현재

방역소독

우리시 방역소독방향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60년대부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연막소독은 수목지역, 공원, 하천 교각 아래 등 모기가 은신하고 있는 취약지역만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ㆍ재래시장ㆍ공중화장실ㆍ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 하는 한편, 하천ㆍ하수구ㆍ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고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유충소독에 역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활동

  • 기간 : 년중
  • 대상
    • 취약지역 정기적 순회 소독 실시
    • 민원다발지역 우선적 소독 수해 등
    • 재해지역, 환자 발생지역 집중 반복 소독
  • 추진계획
    •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 대상 : 소하천변, 주택가 밀집지역, 쓰레기 집하장, 고지대 밀집 주택가, 공중화장실 등
    • 연막소독
      • 연막용 살충제를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차량용/휴대용 연막기를 이용.(바람을 가로 지르며 살포)
      • 전 지역을 모기의 주 활동시간인 오후 7시~9시(일출 전, 일몰 후)에 소독실시
      •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류 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태양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 저하
      • 대상 :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위생해충 다발지역, 수해 및 재난 발생지역 등
        ※ 모기성충 구제를 위하여 일본뇌염 경보발령 후와 말라리아 다발지역 등에는 집중실시
  • 예방접종 : 사균 백신 접종
    • 대 상 : 한탄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에 자주 노출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 기초접종 : 백신 0.5 mL를 한달 간격으로 2회, 피하 또는 근육 주사 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 추가접종 : 아직 정해진 지침 없음

유충구제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후 모기가 됩니다.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구제소독은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구제하므로 효율적 이며, 위생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 대상 : 정화조, 맨홀, 하천, 유수지, 지하실 물고인곳, 웅덩이, 늪, 미나리밭 등 물이 고여있는 장소

모기 및 위생해충 집단발생지역 등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3월~11월
  • 신고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계(☎063-454-5020)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 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다.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효과)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협조 필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6의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업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해당)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41조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한 날부터 6월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하며, 그후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별표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16시간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8시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에서 제작한 "방역소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
담당전화 063-454-5006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