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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기준
  • 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제출서류
  • 가.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나.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신청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가. 선천성대사이상(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등)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나.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 특수조제분유
  • 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지원(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대상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함)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지원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환아 등록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라. 제출서류(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시) 진단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추가 제출)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시) : 진단서 1부(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추가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추가신청시) 진료확인서 제출(6개월 유효기간)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료비지원)
      • (최초신청시) 진단서 1부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포함)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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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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