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재흠
작성일13.11.13
조회수2021
군산시보건소입니다.
군산시보건소 자유게시판 게시글중 129번 이태우님의 게시글이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3,4,6항에 해당되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1.03.31 조례 제 472호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
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