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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5.26

조회수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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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23조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대표,사무장)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향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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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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