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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5.26
조회수907
연천군5.25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92회)
「의료급여법」23조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대표,사무장)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향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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