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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2.01
조회수908
2017년1월25일-a0-공고결재(동구보건소)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75회)
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동구보건소)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159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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