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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7.01.31
조회수872
공고문(제천시)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75회)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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