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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23
조회수785
공시송달공고문(수영구)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78회)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
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
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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