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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14
조회수817
청문통지공고(김포시) (파일크기: 523 kb, 다운로드 : 276회)
허가받은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에게 약사법 제77조(청
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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