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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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3.24
조회수906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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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대상지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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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 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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