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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5.04.15

조회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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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권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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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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