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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5.04.10

조회수4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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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추가)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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