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6.07.18
조회수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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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절차) 제4항에 의거 희망근로 상품권관리 예치금 중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사유가 규명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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