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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1.13

조회수752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7년귀농창업자금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83 kb,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원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합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61조제2부당사용사유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61조제3중도회수 사유부도, ·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6.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또는 농업기술센터)


7. 준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등록부 1, 국민건강 보험카드 1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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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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