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1.23
조회수962
[붙임]2017년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신청(확인)서.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614회) 미리보기
농어업인국민연금지원신청(확인)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24회) 미리보기
■ 건강보험료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2.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3. 작성서류
-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서 내 읍·면장의 확인 면제
4. 신청장소
- 관할 공단지사
■ 연금보험료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 소득 합산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2. 지원금액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3. 작성서류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서 제출없이 전화로도 신청가능
4. 신청장소
- 관할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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