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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01.23

조회수9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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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2.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3. 작성서류

-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서 내 읍·면장의 확인 면제


4. 신청장소 

- 관할 공단지사


■ 연금보험료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 소득 합산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2. 지원금액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3. 작성서류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서 제출없이 전화로도 신청가능


4. 신청장소

 - 관할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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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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