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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3.24

조회수1609

첨부파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16년째 타고 노후되어 폐자 또는 매매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 .
군산시에서 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이상한 압류를 등록하였습니다.
압류관리번호 4515-19960315-017731
압류내역 책임보험체납 교행 91180-643(306)
촉탁일자 1996-03-15 등록권리자 군산시청

나는 책임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르며
혹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책임보험료가 아닌가 하며 유추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산시장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어떤 사안이든 압류를 진행하려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96. 1. 23일 전소유자가 미납한 책임보험료를 소유권이전등록 후 일말의 통지도
없이 압류등록릉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나한테 미리 통지만 했어도 매도자에게 이사실을 즉시 알려서 처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2.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알류당할 행위도 하지않은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지. . .
일말의 통보행위도 하지않은 귀 시청의 과실은 상계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해야 한다면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전 소유자를 찾아 압류금을 청구해야 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귀 시청의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저는 이외에도 주차위반과 과속카메라 단속으로 압류건이 또 있습니다.
내가 단속당한 압류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위반압류금을 납부하면 즉시 압류등록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책임보험료 미납압류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성우

    작성일 : 11.03.24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의제기하신 과태료는 1996년 9월 6일 귀하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1996년 1월 23일까지 소유하셨던 르망승용차(전북1라3***)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5일까지 3일간 지연가입으로  귀하께서 소유 기간중 발생한 과태료이며


     위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체 압류되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책임보험 담당자(063-450-45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3.25

    본의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탁광수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귀하께서 이의제기하신 과태료는 1996년 9월6일 귀하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여 1996년 1월23알 까지 소유하셨던 르망승용차(전북1라3***)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세 정한 책임보험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5일까지 3일간 지연가입으로 귀하께서 소유 기간중 발생한 과태료이며,


    위반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체 압류되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압류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책임보험 담당자(063-450-45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정차 압류는 1건 40.000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이체후 450-4367로 전화주시면


    바로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북은행 559-13-0310338 군산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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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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