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입후 심각한고장발생
작성자 ***
작성일21.06.13
조회수266
첨부파일
답변글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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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 관리부서에 답변드립니다. 2. 해당 민원은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2017. 10. 24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조항이 신설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2 및 제47조4에 따라 해당 건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경기도 화성시)에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4. 따라서, 해당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080-357-2500으로 연락하셔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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