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7.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4-04-29 현재

시정소식

내집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11.23

조회수8633

첨부파일

다운받기 내집앞눈치우기조례.hwp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 내 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 4. 6일자 )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구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등 제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