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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7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5.18

조회수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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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프寵?등을 위하고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① 욕창방지용매트: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②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③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④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⑤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 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다. 교부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라. 교부제한 :  200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마. 신청기간 : 2007. 5. 8 ~ 200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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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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