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5.18
조회수2994
가. 교부대상자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① 욕창방지용매트: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②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③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④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⑤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 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다. 교부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라. 교부제한 : 200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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