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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4.05

조회수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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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군산시 공고 제2007-     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이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이 가능한 영세한 업소의 영업 불편으로 새로운 민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이 극히 미흡하여 이를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던 내용을 년간 1인이 유해환경 위반사항 신고는 종전과 같이 하되 포상금 지급은 같은 유형신고건수  2건으로 제한하고 현재 신고대상인 16개 유형별 신고포상금지급대상을 각2건으로 하여 년간1인이 32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한 없이 지급하던 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동일유형 위반행위 신고는 2건으로 제한하여 포상금지급(안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30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3-450-4256  팩스063-450-6399)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담당 이동원(전화063-450-42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포상금의)

  ② ( 생략 )

  1 ~ 2( 생략 )

  〈신설〉

 

 

 

 

 

 

 

제7조(지급)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군산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같음)

  1 ~ 2(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 지급대상인 별표1의 위반행위신고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포상금 지급은 년간 1인이 별표1의 같은 유형 신고건수 2건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형이 다른 위반사항신고는 각2건으로 해서 32건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의 포상지급대상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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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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