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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7.01.12

조회수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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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립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218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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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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