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16
조회수619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창업계획이 있거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창업촉진, 사업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제 농업도 재배농업만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과 판매, 관광과 체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젊은 농업경영인이 배출되어 선도적인 6차산업을 시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차산업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
판매 및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ㅁ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대출 한도액
- 시설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 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기타 세부계획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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