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3.17
조회수578
2014년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289회) 미리보기
공고문(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군산시장).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산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2014년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4. 3. 10~ 4. 30 (52일간)
❍ 이 유 :
연간 산불건수의 50%(피해면적의 84%)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36%), 입산자 실화(36%)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산불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군산시청(063-454-2962) 및 성산면사무소(063-454-7232)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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