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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작성자 ***

작성일16.10.01

조회수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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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궁금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번이나 민원처리 연장이 되어 바쁘기도 하고 제대로 안내해주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민원 답변내용은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다 그런거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거같이 느껴지더군요..

이리저리 찾아보니 네이버 모 카페에 2016년 8월 낚시금지구역 현황이라는 글에서

군산시 관내에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더군요..

이 카테고리가 시장에게 바란다 인데 시장님이 보시는지 여부는 알수없으나..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매우 많아 그런거 같으니 휴가를 좀 길게 보내주시면 민원응대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꺼같네요..

답변글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19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의 제한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지정할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 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 3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붙임과 같이 현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민원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16.10.04

    1. 군산시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낚시행위제한의 경우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군산시는 군산호수(옥산면소재), 금강하구둑, 은파호수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부하여 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4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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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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