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5.10.13
조회수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파일크기: 158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다. 공고기간: 2025. 10. 13.(월) ~ 2025. 10.20.(월) / 7일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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